전국 5개 지역에 산재한 약 404만㎡ 규모의 부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되거나 완화된다. 국방부는 지난 6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국민 재산권 보장과 균형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차원에서 지자체와 협의해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5곳을 선정, 이같이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강원 춘천시의 소양로와 근화동 일대 비행안전구역 162만㎡ ▲경기 포천시 산정호수 주변 52만㎡ ▲충남 계룡시 계룡대 주변지역 125만㎡ ▲대전 육군교육사 주변지역 45만㎡ ▲부산 해운대 우동 주변 9000㎡ 등 모두 386만3000여㎡에 달한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규제가 완화되는 지역은 충남 계룡시 계룡대 주변 17만6000여㎡다. 국방부는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국민의 재산권 보장과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균형발전을 위한 정부 시책을 적극 실천하기 위해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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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완화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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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계 │해제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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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4,039,497㎡ │ 3,863,020㎡ │ 176,4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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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춘천 소양로 및 │ 162,000㎡ │ 1,620,000㎡ │ │
│근화동 일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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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계룡 신도안면, │ 1,429,642㎡ │ 1,253,165㎡ │ 176,477㎡ │
│엄사면 일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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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포천 영북면 산 │ 522,018㎡ │ 522,018㎡ │ │
│정리 일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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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 신봉동, │ 458,381㎡ │ 458,381㎡ │ │
│외삼동, 하기동 일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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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 우동 │ 9,456㎡ │ 9,456㎡ │ │
│ 일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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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방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