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에 의하여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상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등기는 상속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상속인 앞으로 이전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상속등기에는 법정상속등기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가 있습니다.
협의분할 상속등기 준비서류
▶ 피상속인 준비서류
피상속인의 제적등본1통
피상속인의 전 호주의 제적등본 1통
피상속인의 부(父)의 제적등본 1통
기본증명서(상세) 1통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통
입양관계증명서(상세) 1통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상세) 1통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통
말소자초본(주소변동사항 모두 나오게끔 발급) 1통
▶상속인들 준비서류
기본증명서(상세) 각 1통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통
주민등록등본 각 1통
인감증명서(일반용) 각 1통
(인감증명서는 주민센타에서 발급한 것만 사용가능합니다. 전자인감증명서는 사용할수 없습니다)
인감도장
신분증 사본
※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모두 나오게 발급하셔야 됩니다.
※ 모든 서류는 가까운 주민센타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법정상속등기서류는 위 협의분할상속등기 서류에서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만 제외하면 됩니다.(인감도장대신 막도장 사용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