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민사소송은 민법,상법 등 사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서로 대립하는 이해관계인을 당사자로 관여시켜 심판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은 소의 제기, 피고의 답변서 제출, 변론절차, 소송종결, 판결선고, 상소 등으로 진행이 됩니다.
 
민사 소장의 중요한 기재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 피고 당사자의 성명,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주소
*청구취지
*청구원인
*부속서류의 표시
*작성연월일
*법원의 표시
*작성자의 기명날인 및 간인

관할 법원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관할 법원
  자연인
 - 피고의 주소지 관할법원
 -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거소지(현재 사실상 거주)       관할법원
 - 거소가 없거나 알 수 없는 때에는 최후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제출
  법인 기타 단체
 -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본점)소재지
 - 주된 영업소가 없는 때에는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지 관할법원

•특별히 인정되는 관할 법원
 근무지 법원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계속하여 근무하는 자에
 대한 소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 법원
 재산권에 관한 소
 어음. 수표의 지급지 법원
 어음. 수표에 관한 소, 단 이득 상환 청구나 소구 통지의 해태로 인한 손해 배상 청구와 같은 어음. 수표법상의 권리에 관한 소는 해당되지 않음
 사무소, 영업소 소재지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에 대한 소는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업무에 관한 것에 한하여 그 소재지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불법 행위지
 불법행위에 관한 소는 그 행위지의 법원
 부동산 소재지
 부동산에 관한 소
 등기. 등록지
 등기. 등록에 관한 소는 등기 또는 등록할 공무소    소재지 법원
 특정유형의 소에 대한 특별재판적
 지적재산권과 국제거래에 관한 소의 경우 그에 관   한 전문재판부가 설치된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   방법원에 특별재판적을 인정하고, 편의이송 규정을   신설함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인정되는 관할 법원
 법률상의 전속관할로 지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가 일정한 법률관계   에 기인한 소에 관하여 서면으로써 합의에 의하여 제1심 관할법원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