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전주 만성지구 도시개발사업 지연 불가피
✍️ 관리자 📅 2009.10.06 00:00 👁 38
막바지 행정절차가 진행되는 전주 만성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전주지법과 전주지검의 요구에 따라 개발계획 일부가 수정되면서 흔들리게 됐다.

전주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전주지법과 전주지검이 요구한 '부지 규모 축소, 정문 위치 조정'을 수용, 만성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을 변경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만성지구 전체적인 개발그림이 뒤틀어지고, 개발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가 추가 진행되면서 사업 지연이 불가피해졌다.

만성지구 개발계획과 관련해 시와 토주공은 법원과 검찰청사 부지를 각각 4만1322㎡(1만2500평)에서 3만3057㎡(1만 평)으로 8264㎡(2500평)씩 축소키로 했다.

또 법조타운의 후면부에 설계돼 있던 정문을 전면부로 옮기고, 정문 주변에 도로를 개설하는 방향으로 개발계획을 변경키로 했다.

이에앞서 전주지법과 전주지검은 청사 이전 관련 예산이 부족하다는 등 이유를 들어 청사 부지 규모 축소 조정 등을 요청했다.

그러나 만성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개발사업의 밑그림인 개발계획이 이미 마련한 뒤 실시계획 수립 단계를 밟고 있어 사업구상이 뒤틀어질 가능성이 높다.

법원청사와 검찰청사의 면적 조정과 정문 조정을 위해 이미 수립된 용도지역과 용도지구, 주택개발유형, 공공시설 입지 등이 일부 조정돼야하기 때문.

특히 이들 개발계획변경 요구사항을 수용할 경우 토지이용계획이나 관련기관 협의, 교통영향분석 등의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해 사업 장기화도 우려된다.

실제로 교통영향분석 재심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등을 거칠 경우, 애초 계획했던 연내 처리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주공과의 협의아래 이 같이 개발계획을 일부 조정하기로 했다"며 "가능한 연내에는 개발계획변경을 마치도록 독려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총 4800여 억원을 들여 만성동 일원 137만5000㎡에서 추진하는 만성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오는 2011년 착공 예정이다.                                                                              <전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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